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훈훈한두꺼비124
부동산을 처분한 후에 납부해야 할 세금에 관련된 서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가족이 매수를 제 명의로 매수했고 본의아니게 2주택가구가 되었습니다. 혹시 나중에 자금에 대해 소명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매수하셨다면 매수자금에 대한 출처는 준비를 해두셔야 합니다. 매매자금을 증여받은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빌린 것이라면 차용증 작성 후 상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146베리 받았어요.
평가
응원하기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취득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요청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