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회사 업무와는 별개로
배달용역을 제공하고 배달 앱회사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소득으로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원첱징수에 따른 근로
소득세 결정세액과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금액 크기에 관계없이 소득세 확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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