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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놀라운무희새286
놀라운무희새286

직장 다니면서 부업을 했는데 금액이 작아도 신고해야 하나요?

직장 다니면서 잠깐 배달 알바를 했는데, 요즘엔 거의 안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합해도 300만원이 안될 거 같은데, 이럴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할까요?

현재도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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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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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 부업으로 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을 해보신 후 세금이 발생하시는지 우선 확인하시고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회사 업무와는 별개로

    배달용역을 제공하고 배달 앱회사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소득으로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원첱징수에 따른 근로

    소득세 결정세액과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금액 크기에 관계없이 소득세 확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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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의 내용을 한번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부업 소득이 찍혀있다면 소액이어도 원칙 신고를 해주셔야합니다. 다만, 선생님의 경우 모두채움서비스 대상으로 보여서 ARS로 신고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놓았을 걸로 추정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왔다면 그 번호로 신고 하셔서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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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추가납부세액이 없을 경우에는 신고를 안하셔도 무방하지만, 추가납부세액이 있을 경우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총 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액을 구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1년간 총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이므로, 소액의 소득이 발생하였어도 합산하여 신고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소득신고가 기타소득으로 들어갔다면 별도로 신고해주지 않으셔도 괜찮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