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놀라운무희새286
놀라운무희새28623.05.02

직장 다니면서 부업을 했는데 금액이 작아도 신고해야 하나요?

직장 다니면서 잠깐 배달 알바를 했는데, 요즘엔 거의 안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합해도 300만원이 안될 거 같은데, 이럴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할까요?

현재도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 부업으로 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을 해보신 후 세금이 발생하시는지 우선 확인하시고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회사 업무와는 별개로

    배달용역을 제공하고 배달 앱회사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소득으로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원첱징수에 따른 근로

    소득세 결정세액과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금액 크기에 관계없이 소득세 확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의 내용을 한번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부업 소득이 찍혀있다면 소액이어도 원칙 신고를 해주셔야합니다. 다만, 선생님의 경우 모두채움서비스 대상으로 보여서 ARS로 신고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놓았을 걸로 추정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왔다면 그 번호로 신고 하셔서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추가납부세액이 없을 경우에는 신고를 안하셔도 무방하지만, 추가납부세액이 있을 경우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총 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액을 구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1년간 총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이므로, 소액의 소득이 발생하였어도 합산하여 신고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소득신고가 기타소득으로 들어갔다면 별도로 신고해주지 않으셔도 괜찮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