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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을 가진 사람보다 불리한 게 뭔가요

다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을 가진 사람을 비교했을때 불리한 점이 뭐가 있을까요 또 어떠한 경우에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는 1주택자에 비해서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다양한 세금에 대해 많은 세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1세대 1주택인 경우 1~3%인데 반해 3주택 이상은 12%가 적용될 수 있으며,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인 경우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되지만 다주택자는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인 경우 12억까지 공제되지만 다주택자는 9억원만 공제됩니다. 양도세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비과세 (12억이하)가 될 수 있으나 다주택자(일시적 1세대 2주택 제외)는 기본 6~45%의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가 1주택자보다 불리한 점은 주담대 규제에서 나타납니다. 2025년 6월 이후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는 신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담대가 전면 금지되어 추가 주택 구입 시 대출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반면 1주택자는 조건에 따라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다주택자는 신규 주담대가 완전히 차단되어 자금 조달에 큰 제약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는 보유·거래·금융·청약 등 거의 모든 면에서 규제와 불이익을 받는 구조입니다

    이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무주택자,1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정권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가 완화되거나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한 정책 리스크는 항상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특히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는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런부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때 취득세율이 높아집니다. 주택 수 및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대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 차이 발생) 3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높은 중과세율 적용)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할 경우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1세대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다주택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을 양도할 때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며,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