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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임의동행은 시민이 거절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임의동행은 시민이 거절할 수도 있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 임의동행은 그 사람이 피의자가 아니므로 경찰관이 수갑도 채울 수 없고
경찰관들께서 같이 지구대/파출소/경찰서로 가주실 수 있냐고 권고하는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즉 신변을 구속할 수 있는 강제성도 없고 해당 시민이 싫으면 그냥 거절하고 가던 길 가도 된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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