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임의동행은 시민이 거절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임의동행은 시민이 거절할 수도 있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 임의동행은 그 사람이 피의자가 아니므로 경찰관이 수갑도 채울 수 없고
경찰관들께서 같이 지구대/파출소/경찰서로 가주실 수 있냐고 권고하는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즉 신변을 구속할 수 있는 강제성도 없고 해당 시민이 싫으면 그냥 거절하고 가던 길 가도 된다던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의동행은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한다고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의동행은 말그대로 임의성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의사로 동의할 경우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강제로 데려갈 수는 없습니다.
강제로 데려가려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이를 집행하거나
긴급체포나 현행범체포 등 영장없이 체포할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임의동행은 그러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
동의를 얻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임의로 동행을 하는 것이므로 동행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의 동행은 말 그대로 임의로 동행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른 혐의가 인정되면 긴급체포가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한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