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매도시 판매하는 매도자도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집을 매매로 파는경우에 판매하는 매도자도
세금을 납부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한번도 안팔아봐서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사업자인 개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자(매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등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상기의 요건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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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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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매도하시는 경우 매도금액과 매수금액의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적자이시라면 납부할 세금은 없으십니다
그리고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셔도 납부할 세금은 없으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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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집을 팔 경우에는 판사람이 소득을 얻은 것이므로 판 사람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취득한 사람은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거주 포함)을 충족하고 양도한다면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