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0조는 이 조정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27조 제3항, 제7항에 따라 이미 소를 제기했거나 조정 중에 소를 제기하면 조정신청은 각하되므로,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기간은 같은 조 제13항에 따라 의료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입니다.
소송과 가장 큰 차이는 상대방의 참여 여부와 처리 기간입니다.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병원이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에 응한다는 의사를 밝혀야 절차가 시작되고, 응하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다만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일정한 중증 장애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병원의 동의 없이도 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됩니다. 절차가 개시되면 제3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감정부의 감정의견을 고려한 조정결정이 내려집니다.
조정결정을 송달받은 당사자는 제36조 제2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알려야 하고, 기간 내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이후 같은 내용으로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조정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고 소송으로 해결하게 되므로, 결정문의 배상액과 감정의견을 꼼꼼히 검토한 뒤 동의 여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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