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자 내용 고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당근으로 알바 지원 후 오라는곳에 도착했는데 알바공고 올린 사람은 오지도 않고 문자, 전화 모두 무응답이여서 제가 문자메세지로 인생 그렇게 살지마라 라고 보냈는데 법적으로 문재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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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적 표현이라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일대일 문자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