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비계산 맞게 한건지 좀 궁금해서요
오전에 10시출근해서 오후6시에 퇴근하는데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주는데요ㆍ알바비를 지금 8만원주고있는데요ㆍ알맞게주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7시간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72,240 원입니다.
다만, 약정한 시급이 있다면 해당 약정시급 x 7시간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은 7시간이며, 1일분 임금이 8만원인 경우 시급은 8만원/7시간=11,428.6원으로서 최저시급 10,320원 이상 지급되고 있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