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신적피해의 손해배상 시효 관련 질문
2021년 말에서 2022년까지 긴 시간 동안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었고, 외상후스트레스성장애 등으로 진단서를 22년 9월쯤 받았었습니다. 이후 가해자를 형사고소했으나 제가 출국준비를 하면서 증거를 제대로 모으지 않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외국에서 생활하며 이 일을 잊고 지냈으나, 2024년 귀국한 이후 PTSD 증상으로 다시 병원에서 아직까지 약물 치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6월 대입 준비를 위해 수능 사회탐구 과목인 정치와법 공부를 하다가 저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수능도 준비하고 있어서 소송을 걸어볼 생각을 못하고 있었지만 최근에 다시 그 시효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제가 피해를 알게 된 후 3년이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하더라구요.
웬만하면 수능이 있는 11월 이후에 변호사를 알아보고 소송을 해보고 싶지만, 그 3년이면 시효가 완성된다는 조항을 따른다면 이번달에 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니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하는 건지 아니면 최대훈 빨리 소장을 넣기라도 해야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