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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오소리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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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서 전달 이후 절차가 궁금해요

지급명령서가 채무자에게 전달이 되었다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이 뭔지 궁금합니다. 더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일정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며 이를 기초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이의를 한다면 소송절차로 진행되므로 주장, 입증을 좀 더 준비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결정문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본안소송으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이 송달되어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