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공시송달 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서가 송달되지 않아 소송으로 넘어갔고요. 공시송달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공시송달 효력 발생 이후에 첫 변론기일을 잡게 되는데 맞나요?
그리고 변론기일은 판사님이 잡는 건가요? 판사님이 누구신지는 어떻게 알 수 있지요?
그리고 변론기일을 언제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