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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맨-Q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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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공시송달 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서가 송달되지 않아 소송으로 넘어갔고요. 공시송달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공시송달 효력 발생 이후에 첫 변론기일을 잡게 되는데 맞나요?

그리고 변론기일은 판사님이 잡는 건가요? 판사님이 누구신지는 어떻게 알 수 있지요?

그리고 변론기일을 언제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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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시송달이 되면 변론기일이 지정되며, 변론기일은 판사가 지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재판부만 공개가 되기 때문에 판사가 누구인지 알려면 해당 재판에 가서 법정 앞 전광판에 표시된 이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변론기일은 지정되면 소환통지서가 오는 것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시송달이 되었다면 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잡게 됩니다. 소송의 진행절차에 대해서는 대법원 홈페이지내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사건번호, 당사자명을 입력하시고 확인가능하십니다. 판사의 이름까지는 써있지 않으며, 변론기일에 법정에 방문하시면 해당 재판장 앞에 판사의 이름이 있으니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면 본안 소송 절차로 진행되며 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해당 판사가 누구인지 확인하려면 사건을 진행 중인 법원의 사건 검색 시스템을 이용하면 되며 변론기일 일정은 법원에서 별도로 통지하거나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이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변론 기일 역시 공시송달로 진행하고 판결 역시 마찬가지이며 재판부에서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담당 재판부는 해당 사건 번호를 토대로 확인하시거나 나의 사건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