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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가마우지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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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유 없이 계정 영구정지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의공유 관련해서 계정을 영구정지 당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프리패스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수험생 사이트에 공유하실 분을 구하는 글과 오픈채팅방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민 끝에 결국 혼자 듣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공유자분을 전혀 구하지 않고 프리패스를 구매하여 강의를 수강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 제 학원 사이트 계정 아이디와 네이버 게정 아이디가 일치하는 점과 제가 올린 카페 게시글을 근거로 계정을 영구정지시켰더라구요.

  1. 가장 의문인 점은 사측 지식재산권 팀에서 공유자를 구하는 글을 게시하기만해도 계정을 영구정지시키고 있다는 점이 타당한가예요. 제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사실인 공유한 바가 없는데도 100만원에 달하는 계정을 영구정지 당하게 되어서 사실 억울한 마음이 큽니다..

'사유 : 계정 및 계정 내 콘텐츠의 공유 및 양도를 조장/유도하는 성격의 게시글 작성 적발'라고 하더라구요.

'강의 공유자를 구하는 글을 올리는 것'과 '강의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동일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게 맞나요?ㅠ 학원 사이트 규정에 따라 제 권리는 전혀 주장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제가 게시글을 올린 카페에서는 네이버 계정 아이디를 앞부분만 공개하도록 되어있는데요. 그래서 저의 카페 아이디와 학원 사이트 아이디가 동일하더라도 확인이 불가능한 구조인데, 프로그래밍 창과 비슷해보이는 팝업 창을 띄워서 저의 계정임을 입증하였더라구요. 그래서 이부분에서 제가 아님을 부인하진 않았지만, 제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경로가 타당한지 의문이 듭니다. 공개된 카페 내 제 별명은 아이디와 다르거든요.

  1. 이어지는 부분인데, 아이디가 일치하더라도 제가 맞는지나 더욱 중한 문제인 공유를 했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이 전혀 없이, 소명페이지만 열어두고 저의 계정을 금요일 저녁에 영구정지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소명글을 올리긴 했지만 당장 공부를 해야 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과한 조치가 아닌가 싶어서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쓰다보니 주절주절 쓰게 되었는데 제 의문이나 권리에 대해서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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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정보 습득과정은 사이트 내에서 일부 조작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이트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게 아니라면 그 타당성을 지적하기 어려워보이고,

    일단 소명을 할 수 있게 한 점이나 당초 약관이나 공지 등으로 안내된 점을 고려하면 소명을 가능하게 하면서 영구조치하는 것이 과도한 조치여서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정의 정지에 대해서는 회원가입 당시 제공된 약관의 내용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약관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즉 계정공유를 시도하기만 해도 계정을 정지한다는 약관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개인간의 거래관계이기 때문에 일반법리 보다 당사자간 계약관계(약관내용)가 최우선으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우선은 약관내용을 먼저 살펴보시고, 해당 약관에 계정정지에 대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따져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