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못받을때 관련해서 궁금해요
자꾸 언제갚는다 미루기만 하는 중에 다음달까지 준다고 한 상태인데요. 이젠 저도 도저히 안되겠어서 이번까지만 기다리겠다고 증거차 문자 남겨놓으려합니다. 몇일까지 입금하라고 문자 남겨도 협박은 아니겠죠? 어떤식으로 남겨놓는게 좋을지도 알려주세요..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당연히 허용됩니다. 변제기한을 정하시고 그 기한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부득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보내시면 무난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얼마의 돈을 빌려가서 갚아야 할 의무가 있으니, 언제까지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금전 대여를 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변제기 등을 말하며 변제를 알리는 내용의 문자 전송이 해악의 고지인 협박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먼저, 돈을 빌려준 상황에서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매우 스트레스 받는 일임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는 최대한 원만하고 이성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는 구체적인 날짜를 명시하되, 협박조의 어투는 피하시길 권합니다. 만약 이번에도 돈을 받지 못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로 남기신 문자 외에도 빌려준 당시의 증빙자료 등을 미리 준비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미 이행기가 지난 것이라면,
그 이후 독촉과정에서 며칠까지 갚으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 등 명확히 기재해 언제까지 변제바란다고 객관적으로 서술하면 됩니다.
사실 문자를 남기는 정도로는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강제력도 없기 때문에 임의로 변제할 것을 기대하실 수 없는 경우라면 바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한번 문자로 변제를 독촉하고자 하신다면 언제까지 얼마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시고 그때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바로 소송을 제기해서 강제집행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하시면 충분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