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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매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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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당시 공동명의였다가 계약후 단독명의로 변경했습니다.

사건의 전말


전세계약 전

집주인 : 공동명의

전세계약 체결당시 공동명의로 계약 후 허그에 가입했습니다.


전세계약 후

집주인 : 단독명의

전세계약 후 단독명의로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알수 없는 세입자는 계약서 토대로 서류준비 후 허그에 제출 하여서 전세보증보험가입했습니다.


뒤늦게 명의가 변경된걸 알았는데 이걸 허그에 보완서류를 제출해야하는걸까요?


-정리-

1월1일 전세계약 (집주인 공동명의)

1월 10일 집주인 단독명의로 변경

2월 1일 전세계약 당시 서류(공동명의로 된 등본 및 계약서)호 허그 가입

4월 1일 등기부등본 떼보니 명의가 바뀐걸 알았음


상관없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 등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실 사항이며 일반적인 법률문제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 기재사항부분에 대한 변동내역은 허그에 제출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 변경의 경우, 변경된 임대인(매수인)에게 승계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허그에 알려 이를 변경하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