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당시 공동명의였다가 계약후 단독명의로 변경했습니다.
사건의 전말
전세계약 전
집주인 : 공동명의
전세계약 체결당시 공동명의로 계약 후 허그에 가입했습니다.
전세계약 후
집주인 : 단독명의
전세계약 후 단독명의로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알수 없는 세입자는 계약서 토대로 서류준비 후 허그에 제출 하여서 전세보증보험가입했습니다.
뒤늦게 명의가 변경된걸 알았는데 이걸 허그에 보완서류를 제출해야하는걸까요?
-정리-
1월1일 전세계약 (집주인 공동명의)
1월 10일 집주인 단독명의로 변경
2월 1일 전세계약 당시 서류(공동명의로 된 등본 및 계약서)호 허그 가입
4월 1일 등기부등본 떼보니 명의가 바뀐걸 알았음
상관없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 등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실 사항이며 일반적인 법률문제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 기재사항부분에 대한 변동내역은 허그에 제출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 변경의 경우, 변경된 임대인(매수인)에게 승계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허그에 알려 이를 변경하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