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 돌아가신 후 빚이 있는 경우 채권자에게 먼저 알려야 하나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신용기금과 은행에 대출이 있으신데 해당 기관에 먼저 알려야 하나요? 그리고 연락이 오면 안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준비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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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준비하려고 한다면 해당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되고, 굳이 채권자에게 먼저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먼저 알릴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 기간 내에 한정 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진행하고 그 이후에 독촉 등이 이루어지면 그러한 사실을 전달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권자에게 알릴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원만한 일 처리를 위해서는 알려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연락을 꼭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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