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갑자기위엄있는크랜베리
갑자기위엄있는크랜베리

이런경우 통매음 수사를 어떻게 하나요?

만약 일부러 피해자만 유리한 증거만 가지고 고소를 늦게 하였을때 해당내용을 반박할 내용을 가진게 없을때는 무조건 처벌받나요? 궁금하네요 예를 들어 게임 내에서 통매음인데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것을 알수있는 내용이 있는데 게임사는 최대 체팅내용 3개월까지만 보관하는데 3개월 이후 피의자만 불리한 내용으로 캡쳐했던 내용으로 고소하면 이에 피의자는 당하기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사절차에서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고소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 반면, 피고소인은 증거가 없다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고소인의 말을 보다 신뢰하여 처벌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통매음 수사의 경우, 단순히 피해자에게 유리한 증거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모든 관련 정보와 맥락을 고려하며, 피의자에게도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게임 내 대화 기록이 일부 삭제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수사관은 제시된 증거의 신뢰성과 전체적인 상황을 평가합니다.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여부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한 측면만을 보지 않고 모든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