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 통매음 수사를 어떻게 하나요?
만약 일부러 피해자만 유리한 증거만 가지고 고소를 늦게 하였을때 해당내용을 반박할 내용을 가진게 없을때는 무조건 처벌받나요? 궁금하네요 예를 들어 게임 내에서 통매음인데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것을 알수있는 내용이 있는데 게임사는 최대 체팅내용 3개월까지만 보관하는데 3개월 이후 피의자만 불리한 내용으로 캡쳐했던 내용으로 고소하면 이에 피의자는 당하기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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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일부러 피해자만 유리한 증거만 가지고 고소를 늦게 하였을때 해당내용을 반박할 내용을 가진게 없을때는 무조건 처벌받나요? 궁금하네요 예를 들어 게임 내에서 통매음인데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것을 알수있는 내용이 있는데 게임사는 최대 체팅내용 3개월까지만 보관하는데 3개월 이후 피의자만 불리한 내용으로 캡쳐했던 내용으로 고소하면 이에 피의자는 당하기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