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악성 리뷰 고소 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캡사이신 쓰지않는 매장이고 매뉴에 매운걸 선호하지않으면 다른매뉴를 드시라 안내 해놨습니다 너무 악성 리뷰라 점주를 괴롭히는 이런 근거없는 악성리뷰 문화를 없애고 싶어 제가 고객센터 통해 사과전화 하라 한직후 저런식으로 리뷰를 바꿨습니다 고의성을 가지고 악성리뷰를 수정해가며 쓴점, 영업방해,정보통신망법상 명예회손,등 고소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허위사실/사실적시)

    배달 앱 리뷰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사이버 공간'에 작성되므로, 일반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됩니다.

    캡사이신을 사용하지 않음에도 사용한다고 기재, 재사용이 아님에도 재사용한다고 적시하는 등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판단됩니다.

    ② 형법상 업무방해죄

    허위 리뷰나 별점 테러로 인해 가게의 평점이 깎이고, 이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는 등 정당한 영업활동을 방해했다면(정확하게는 업무방해의 위험)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위와 1항과 마찬가지로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업무방해로 보입니다. 매출감소의 결과가 생길 필요는 없습니다. 업무방해죄는 결과범이 아니라 위험범이기 때문입니다.

    리뷰를 수정했더라도 이미 리뷰가 게시되었던 이상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고소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실무상 배달앱 리뷰는 다소 과장되거나 주관적인 평가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소비자의 의견 표현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맵다", "맛없다", "다시는 안 시킨다" 정도의 내용만으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리뷰 하나로는 업무방해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위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본인이 고객센터를 통하여 사과를 요구한 부분이 사실이라면 이용자가 해당 리뷰에 그 부분을 기재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