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허위사실/사실적시)
배달 앱 리뷰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사이버 공간'에 작성되므로, 일반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됩니다.
캡사이신을 사용하지 않음에도 사용한다고 기재, 재사용이 아님에도 재사용한다고 적시하는 등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판단됩니다.
② 형법상 업무방해죄
허위 리뷰나 별점 테러로 인해 가게의 평점이 깎이고, 이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는 등 정당한 영업활동을 방해했다면(정확하게는 업무방해의 위험)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위와 1항과 마찬가지로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업무방해로 보입니다. 매출감소의 결과가 생길 필요는 없습니다. 업무방해죄는 결과범이 아니라 위험범이기 때문입니다.
리뷰를 수정했더라도 이미 리뷰가 게시되었던 이상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