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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근무 기간이 2주만 남았는데 재계약 연장 여부를 아직도 안 알려줍니다.

제목에서 보셨듯이, 파견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약직으로 일하면 계약 연장 여부를 계약 종료 시점으로부터 한달에서 2주 전에는 미리 안내를 해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소식이 없어서 어제 파견 회사에 문의해보니

확인 후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저.... 계약 연장 되는 걸까요 안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도래하면 그때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적으로 계약직의 경우 위 내용처럼 계약기간 만료일에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 사용자가 1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통보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견직의 경우 최대 2년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파견직으로 1년 근무한 경우라면 재계약 가능성이 높고

    이번에 2년이 되는 시점이라면 재계약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 연장 여부를 2주 전에 고지해야 한다는 법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재계약 의사가 있는지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