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상황에선 어떻게 되는지 봐주세요!

한달알바 공고가 올라왔고 첫 주는 손이 얼마나 빠른지 테스트 해보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손이 느렸는지 5일하고 마지막에 미안하다며 막근하라고 하더라구요

1. 전문직이고 경력 3-4년차 뽑는데 1년이지만 쉬고있어 지원했어요 (공고는 아는분이 소개해줬습니다)

2. 경력 다 말했고 그래도 뽑아 주셨습니다

3. 일이 바빠 계약서는 마지막날 오전에 썼습니다

4. 그만 나와달라는건 그날 퇴근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일이 너무 힘들었어서 괜찮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주변에서는 신고하라고 해서 조언 구해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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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당한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는 사유/양정/절차 모두 정당해야만 문제되지 않음

    3개월 미만이라면 정당한 이유를 갖춘 때에 해고 통보는 가능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나 절차상 하자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당초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금전보상이 신청취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아닌 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