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연장이후 기간전에 이사하려는데
월세로 묵시적 1년 연장된 상황이고 한달도 안되었는데 ㅠ 이사 가고 싶습니다. 원하는 매물 발견하면 이사가려고 하는데, 집주인과 협의하여 복비 드리려 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었다면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에 따라 해지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하시고 3개월후 퇴거를 하시면 되고, 이떄 중개보수나 다음임차인주선등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합의에 따라 3개월이전에 빠른 퇴거를 위해 당사자간합의를 하시면 그에 따르시면 됩니다,
월세로 묵시적 1년 연장된 상황이고 한달도 안되었는데 ㅠ 이사 가고 싶습니다. 원하는 매물 발견하면 이사가려고 하는데, 집주인과 협의하여 복비 드리려 하는데 괜찮을까요?
==> 현재 상황에서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 2년간 자동연장되는 만큼 이 기간동안 계약을 해지한다면 계약기간 중 세입자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되는 만큼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월세를 납부해야 하고 이사시 중개보수까지도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에는 (1년 계약이라도 2년이 경과해야 묵시적갱신이 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한 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나가고자 하는 시기에서 3개월 이전에만 통지하면 복비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인 계약은 2년일때 가능합니다
묵시적계약은 만기전 2개월애서 6개월사이에 아무통보가 없었을때 묵시적계약이 성립됩니다
임차인이 이사하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난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으면 2년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
그런데 잘문자님이 부동산수수료를 내고 이사를 가신다면 임대인과 협의후에 방을 빼고 가시면 됩니다
우선 임대인과 협의해서 방을 내놓고 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복비도 임대인 부담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주인과 협의만 잘 되면 문제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는 서로 합의로 언제든 해지 가능하고, 집주인도 동의하면 복비(중개수수료) 부담 조건으로 원만하게 정리하는 경우 많습니다.
주의할 점
이사 날짜, 복비 부담 조건을 서면(문자·카톡 등 기록 남기기)으로 남겨두세요.
집주인이 중개사를 통해 새 세입자를 구하거나 본인이 구하겠다면 확실히 정리하고요.
결론은?
집주인과 협의만 된다면, 묵시적 연장 1년이라도 이사 가능하고 복비 부담으로 정리하는 건 많이 하는 방식이니, 매물만 괜찮으면 진행해보셔도 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