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많은 세입자 어떤 명목으로 고발,신고 가능할까요?
시부모님께서 작년에 년세를 받고
세입자를 들였습니다
전기 분리가 되지 않아서... (세입자가 2세대에요)
살고있는 동안 기존에 나오던 전기세 외에
추가로 사용한 전기비는 세입자가 내기로
구두계약하고 입주했지만
6개월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동네분들께도 시부모님을 욕하고 다녔다고 들었어요;
추가납부하지 않는 동안
시부모님께서 이사비용
100정만원 정도 줄테니 나가라고 했지만
기분이 나쁘다며 언쟁을 벌이다가
결국 무산되어 1년 만기를 채웠습니다
2025년 1월 20일을 만기로 계약이 끝났지만
2월 17일까지 추가 월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전기세도 미납인채로 있었고
나갈테니 170만원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시부모님이
세입자에게 150만원을 주었고
17일 당일 짐들은 모두 뺐지만
짐빼는 당일날 시부모님이 전화했다는 핑계로
기분이 나쁘다며
집문을 자물쇠로 잠그고 나가서
연락이 없습니다.
아마 돈을 더 뜯어내려고 하는것 같아요;;
이런경우 경찰에 신고하거나
소송할경우 어떤 명목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어떠한 조치를 취할수 있을까요?
밀린월세, 밀린 전기세
150만원 다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좋게 부모님께서 해결하려고 하신 부분이 오히려 악용한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제대로 인도를 하지 않고 자물쇠를 잠근 부분 등에 대해서 차임 상당, 지급한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노력 등을 고려하면 질의 내용의 상대방과 같은 자들을 굳이 상대를 하면서 소송 등을 진행하시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괴씸한 일이지만 위의 내용은 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이외에 바로 형사 고소를 할 만한 경우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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