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상 퇴사할 경우 30일전 통보해야 하나요?
냉동 식품 유통업체에서 5개월 정도 근무 중입니다.
적게는 2kg, 많게는 20kg 이상 냉동 박스를 매일 옮기다보니 손목과 팔꿈치 엘보쪽이 많이 안좋아졌구요.
평소에도 통증이 있고, 특히 무거운 물건을 들면 통증이 심한 상태입니다. 한의원에서 꾸준히 봉침도 맞아보고 병원에서 소염진통제도 먹었으나, 상당히 바빴던 명절(추석) 시즌때 많이 무리하면서 통증은 더 심해지기만 했네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퇴사 최소 1개월 전 사직서를 제출하고 갑의 승인을 득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의적으로는 사람 구해질때까지 하는게 맞지만, 제가 건강 악화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고 쉬면서 제대로 치료하려는 목적으로 어쩔 수 없이 1주일 후 퇴사한다고 했습니다만 사람 구해지거나 최소 2주는 근무해달라고 계속 압박을 받는 상태라서요.
혹시 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으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하거나, 1주일 후 그만둘경우 제게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