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는 돈을 100%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전세 1억 5000인데요 이 돈은 나중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돌려 받을 수 있는거 맞겠죠 ??
전세집은 처음이라 너무 걱정되네요
나중에 다른곳 계약 할 때 전세집이 나을까요
월세집이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하기 전 최소한의 예방법이 있습니다.
주변 전세시세와 매매시세 확인합니다.
대출(등기부상 채권최고액)+총보증금(본인 전세보증금 포함)이 주택매매시세의 70~80%(보수적으로 70%)가 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가급적 피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인이 대출을 일부상환하더라도 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비용도 들고 채권채고액을 그대로 두면 다시 추가대출을 할 수도 있기때문입니다.
본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집주인이 대출상환을 하는 경우 계약서 특약사항에 등기부에 근저당권설정을 말소하지 않을 경우 계약취소 및 전세보증금 모두 반환에 관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임대인의 추가 대출발생 시 계약취소 및 계약금 또는 지불한 금액 모두 반환에 관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전세계약을 하는데 불안한 마음이 계속 들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렴한 보증료를 매월 납부하면서 본인의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요즘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하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입자가 너무 많이 증가하여 신청하고 어느 정도 대기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은 원칙상 계약만료후 전액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으시는 부분입니다. 또한 전세는 월세와 다르게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주거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 전세사기등이 많으니, 계약상 안전을 위해 부동산을 통한 거래를 하시고 계약이후에는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