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밀침해죄는 편지나 문서만 되나요?
비밀침해죄 고소는 편지나 문서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의류나 전자기기 같이 일반적으로 온라인으로 구매한 물건의 택배는 해당이 안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제316조(비밀침해) 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위와 같이 비밀침해는 편지나 문서, 도화, 전자기록을 객체로 한다는 점에서 택배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