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사문서위조 같이 고소가능한가요
상대가 택배 보냈다고 운송장을 보냈는데 만약 실제 보낸적이 없으면 사기죄는 물론이고 사문서위조죄로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송장은 상대방명의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하나의 행위가 사문서위조와 사기죄에 해당하면 같이 고소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사안은 보냈다고 하였으나 송장 등 위조한 게 아니라면 사기죄만 해당할 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