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금 롤하면서 성희롱을 당한것같은데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지 알려주세요

  • 제 롤 닉네임이 해 린인데 이게 여자친구 이름이거든요. 근데 상대방 (아트록스)가 “뱃속에 있을때 어매(어머니)를 계단에서 밀어버렸어야했다”, ”유산당했었나?“, ”kang간 (강간)마렵네“ 등 채팅을 쳤습니다. 제 여자친구 대신 제가 고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상에 비추어 봤을 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현재 실무적으로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다소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성적목적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무혐의로 종결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