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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쾌활한하마46

쾌활한하마46

방금 롤하면서 성희롱을 당한것같은데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지 알려주세요

  • 제 롤 닉네임이 해 린인데 이게 여자친구 이름이거든요. 근데 상대방 (아트록스)가 “뱃속에 있을때 어매(어머니)를 계단에서 밀어버렸어야했다”, ”유산당했었나?“, ”kang간 (강간)마렵네“ 등 채팅을 쳤습니다. 제 여자친구 대신 제가 고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상에 비추어 봤을 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현재 실무적으로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다소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성적목적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무혐의로 종결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