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임산부의 출산·육아 휴직 관련 질문입니다.
저의(남편) 부모님이 자영업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경우는 현재 임산부인데 직장의 경우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내가 임신을 하고 육아 휴직으로 혜택을 받고 싶은 상황입니다.
질문
1. 만약 부모님이 아내를 고용하고 아내가 출산 하고 나서 육아 휴직 처리가 가능할까요?
2. 부정수급의 위험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부모님과 배우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2.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급여 수급 목적에서 형식적으로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사업장에 취업하시려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성 여부 및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것인지 알아보고 취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거친족이 아닌 친족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자성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하신 경우는 임신상태에서 부모님 사업장에 취업하려는 것이고, 부모님과 동거 여부와 친족 외 다른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면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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