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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호랑나비54
창백한호랑나비54

주 2일 근무하는 약사의 인건비 신고방법 질문합니다.

매주 금,토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약사를 구인하려고합니다. 인건비 신고는 근로소득으로해야하는지. 사업소득으로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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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소득 처리하는 것이고 프리랜서라면 사업소득 처리하시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으로 채용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시키면 됩니다. 사업소득은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이기에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