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명자료로 사용하려면 몇개월이 지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제가 등기명령을 신청했는데
보정명령이 와서 부족한 소명자료를 보정해야됩니다.
하지만 자동녹음이 꺼져있던터라 신청 며칠 전
통화녹음파일이 전부인데 이걸 소명자료로 쓸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화녹음한 것이라면 주요부분을 녹취서로 만들어서 소명자료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녹음파일로 보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다면 소명자료로 쓸수 있겠으나,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소명을 요구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증금을 청구하여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였는지에 관한 것이라면 통화녹음 상에 해지에 대하여 얘기를 나누거나 이를 전제로 한 얘기를 나눈다면 소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