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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자료로 사용하려면 몇개월이 지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등기명령을 신청했는데

보정명령이 와서 부족한 소명자료를 보정해야됩니다.

하지만 자동녹음이 꺼져있던터라 신청 며칠 전

통화녹음파일이 전부인데 이걸 소명자료로 쓸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화녹음한 것이라면 주요부분을 녹취서로 만들어서 소명자료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녹음파일로 보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다면 소명자료로 쓸수 있겠으나,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어떤 소명을 요구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증금을 청구하여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였는지에 관한 것이라면 통화녹음 상에 해지에 대하여 얘기를 나누거나 이를 전제로 한 얘기를 나눈다면 소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