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으로 회사에서 매달 20만원을 입금해주는데 여기에 사비를 얹어서 세액공제 한도까지 납입을 계획했는데요
회사지원분은 세액공제 한도액에 인정을 못받나요..?
계좌 입금액 기준으로만 생각했는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 저축은 본인이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