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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도소매업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 하려고 합니다.

화장품 도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빌려 운영 중입니다.
혼자 일이 너무 많아 이번에 알바 생 한명을 뽑으려고 합니다.
근데 4대 보험은 어디에 신고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세금을 감면 받는 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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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 보험은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서식과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우편 또는 팩스 접수도 가능합니다.
      또한 국가에서직원 1인당 13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복지 공단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대보험은 사업장가입, 취득신고등을 공단에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단에 팩스로 신청하시거나 4대보험 EDI등으로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은 세무회계 관련은 아닙니다.

      다만, 안내해드리자면, 4대보험 신청에 대해서는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help.jobis.co/hc/ko/articles/360006806893-4%EB%8C%80%EB%B3%B4%ED%97%98-%EC%B7%A8%EB%93%9D%EC%8B%A0%EA%B3%A0-%EC%A0%88%EC%B0%A8-%EB%B0%8F-%EC%99%84%EB%A3%8C-%EC%97%AC%EB%B6%80-%ED%99%95%EC%9D%B8

      또한 두루누리 제도라 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규모 사업주의 건보료,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help.jobis.co/hc/ko/articles/360006806893-4%EB%8C%80%EB%B3%B4%ED%97%98-%EC%B7%A8%EB%93%9D%EC%8B%A0%EA%B3%A0-%EC%A0%88%EC%B0%A8-%EB%B0%8F-%EC%99%84%EB%A3%8C-%EC%97%AC%EB%B6%80-%ED%99%95%EC%9D%B8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을 4대보험 가입사업장으로 등록 후 질문자 및 직원에 대해 4대보험 가입신고 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4대보험을 총괄하고 있으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를 통해 취득신고를 하거나 직접 지역 관할보험공단에 팩스 등을 통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의 감면이라기 보다는 4대보험 취득 신고와 원천세 신고를 통해 세법상 인건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득금액을 낮추어 소득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의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서를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중 어느 한 곳에 제출하여 취득신고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서에서 해당되는 4대보험을 체크하시고 그에 따른 정보를 입력하신 뒤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 보험은 각 공단(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장가입자취득신고를 진행하시면 가능하시며 4대보험 신고 후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원천세 신고하시면 해당 금액에 대해 사업상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