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테리어 고정자산 매입만 넣고 조기환급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7월에 인테리어를 해서 고정자산 매입이 발생하였습니다
7월에 조기환급 할때 매출없이 매입만 넣고 조기환급 신고 후
7-12월 확정신고 할때 조기환급시 들어갔던 매입만 빼고 신고가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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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인테리어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따른 2023년 07월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3년 07월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한 이후에는
2023년 08월분부터 2023년 12월분까지 발상한 매출 매입에 대하여 다음해
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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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조기환급신고가 진행되는 경우 7월 매출 / 7월 매입을 입력하여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신고는 8월~12월 신고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조사관의 성향에 따라 7월 매출을 8~12월에 포함하여 신고하여도 인정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고정자산 매입이 있을 경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고 확정신고 때 해당 조기환급 신고월은 제외하고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