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고용하려고하는데 질문이있어요
20일 일하는 아르바이트구하려고하는데요
한달에 20일이요 .
이거 최저시급으로 지급한다고하면
최저시급 - 고용,산재보험 - 원천징수 해서 주면되나요??
일단 저는 예전에 알바할때 최저시급 만원이면 걍 딱 만원받았거든요.
고용보험 이런거 전혀 안땟고 원천징수도 한적없어요
그리고 또 궁금한게 한달에 20일이상일하면 뭐 상용직으로돼서 연금,건강 가입해야되는게아닌지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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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4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임금에 따라 근로소득세도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으로 세전급여를 계산한뒤 4대보험 및 세금 공제 후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일이라면 일당 3시간미만으로 근무하는게 아니라면
사실상 상용직에 해당하여
4대보험 가입해야합니다.
사업주가 세금을 모두 부담하겠다는 특약이 없는한,
근로자 취득신고에 따라 본인 부담분을 공제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월 20일 아르바이트를 고용한 경우, 월60시간 이상 계속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이에 4대보험료 및 소득세는 사업주가 원천징수하여 납부를 하면 됩니다
과거 말씀하신 경험은 단기 알바 이거나 사업주가 편의상 4대보험 및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