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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간이영수증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2020년 9월에 개업한 화원입니다. 물품(꽃, 식물)을 현금으로 구입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입액을 간이영수증으로만 제출할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일 경우 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 영수증 등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증빙불비가산세(미수취금액 x 2%)가 부과됩니다. 다만,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거나 신규사업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0년에 신규로 개업을 하셨다면 가산세 없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다음 거래부터는 계산서 등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만원 이하 거래(접대비의 경우 1만원 이하 거래) 즉, 소액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이 아닌 증빙을 구비하고 계셔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그 소액의 기준은 접대비인지 아닌지에 따라 2가지로 나눠집니다. 또한 금액을 초과하시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를 감안하시고 비용처리하셔도 됩니다.


      1) 접대비 : 건당 1만원(경조사비는 20만 원) 이하
      2) 일반 비용 : 건당 3만 원 이하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9월에 개업한 화원입니다. 물품(꽃, 식물)을 현금으로 구입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입액을 간이영수증으로만 제출할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해야 합니다.

      즉 영수증에 거래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적격증명서류 불성실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는 "소규모사업자 및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적용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소규모사업자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귀하는 여기에 해당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음료품배달원)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자가 법적 증빙서류를 못 받을 경우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하지만,

      영수증으로 증빙처리를 한다면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