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런경우에 실거주 의무기준에 따라 포기해야하는지 궁금해요.
기존에 매수한 아파트 분양권 한채가 있는데 1년뒤에 추가로 아파트 한채를 더 매수했다고 하면 모두 실거주 5년 적용될경우에 주택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실거주 의무기준이 등본에 전입신고해서 기재되어 있어야 할거 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둘다 실거주의무기간이 있다면 하나는 포기해야겠지요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실거주의무기간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잘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두곳모두 실거주의무가 폐지되지 않고 유지된다면 한곳은 어쩔수없이 포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