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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경우에 실거주 의무기준에 따라 포기해야하는지 궁금해요.

기존에 매수한 아파트 분양권 한채가 있는데 1년뒤에 추가로 아파트 한채를 더 매수했다고 하면 모두 실거주 5년 적용될경우에 주택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실거주 의무기준이 등본에 전입신고해서 기재되어 있어야 할거 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둘다 실거주의무기간이 있다면 하나는 포기해야겠지요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실거주의무기간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잘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두곳모두 실거주의무가 폐지되지 않고 유지된다면 한곳은 어쩔수없이 포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