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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말고급스러운프레첼
25.01.19
1천만정도 이틀 빌리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주고 받는건데 그냥 차용증 안쓰고 증예세나 등등 법적으로 문제 될게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금액 및 기간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돈을 주고받아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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