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경찰관이 현장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질문자님의 직장 정보를 사적인 지인에게 알려주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0조는 공무원이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9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처벌과 징계 위험이 큰 행위이므로, 경찰관이 업무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의 직장을 그 지인에게 알려줄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높지 않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도 불안하시다면 해당 사건 담당 부서나 경찰서 청문감사 부서에 질문자님이 그 사람과 4년 이상 연락을 끊은 관계이고 사기 피해를 입은 사정이 있으니 개인정보가 외부로 제공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해 두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그 사람이 직장으로 찾아오거나 연락해 오는 일이 생긴다면, 그 경위를 기록해 두시고 정보 누설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거나 고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