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두절: 퇴사 후 1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은 갑작스러운 청첩장을 '축의금을 바라는 연락'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단체방 공유: 개인적인 연락 없이 전 직장 단체 카톡방에 띡 하고 올리는 것은 무례하게 비칠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모르는 번호: 상대방이 내 번호를 저장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 보내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편합니다
원칙은 현재 관계 기준입니다. 지금도 연락하고 만나는 사이가 아니면 굳이 청첩장을 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에 축의금을 냈다고 해서 반드시 돌려야 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마음이 쓰이면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며 '부담갖지 마세요, 소식만 전합니다'한마디 덧붙이면 충분히 예의는 지킨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