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정인을 지목하지않고 다수가 있는 앞에서 욕설과 도배를 시전하는 것은 법적인 책임을 물을순 없나요?.
안녕하세요.
디스코드라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채팅 프로그램 입니다 . 하지만 거기에 있는 어떠한 사람이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고 패드림과 도배를 하여 많은 사람들이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한 상황은 법적인 책임을 물을순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죄 자체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위의 경우 위 사실만으로 바로 모욕죄로 처벌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