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은 누가 지나요

돈을 빌려줬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차용증을 안써놨어요. 이런 경우 제가 빌려줬다는 걸 증명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상대방이 안 빌렸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건지 입증책임의 원칙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재판에서 대여금의 변제를 청구할 경우

    대여금의 변제의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효과가 발생되기 위한 요건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요건에 해당하는 내용은 금전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

    그에 따라서 차용금을 지급한 사실, 차용금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등 입니다.

    이러한 요건이 되는 사실들은 그로 인한 법률 효과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즉, 차용금의 변제를 청구하는 원고가 이러한 요건 사실들을 입증해야되는 것입니다.

    대여금 청구 사건에서 차용증 등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빌려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용금을 지급한 계좌이체 내역 등의 자료는 남아있지만 그것이 빌려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 빌려줄 당시에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의 통화녹음이나 문자메세지 등이 증거로 사용될수 있고

    빌려준 이후에 이를 갚으라는 요구에 대해서 언제까지 갚겠다거나 더 기다려 달라는 등으로

    빌린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대화가 있다면 증거로 사용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증거도 남아있지 않은 경우는 소송 전에

    그러한 취지의 발언은 유도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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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대여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피고가 인정하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부인한다면 녹음, 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는 원고가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빌려줬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