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실비보험관련 일방적인 해지통보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과거 1세대 실손의료보험(실비)에 가입해 유지하던 중 발생한 억울한 일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당시 저는 몇 차례 실비 보험금을 청구하여 정상적으로 지급받았습니다. 동일한 증상으로 주기적인 치료와 청구가 이어지자,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해당 증상의 원인이 '선천성 질환' 때문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보험 가입 후 무려 5년이 넘게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천성 질환 진단을 받자마자, 보험사에서는 이를 이유로 일방적인 보험 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습니다. 당시에는 정보도 부족하고 법적 자문을 구할 곳도 마땅치 않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결국 강제 해지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일반적인 보험 약관에 '선천성 질환은 보장하지 않으며 해지 사유가 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나요

​가입 당시에는 전혀 몰랐고, 가입 후 5년 이상 지나서야 발견된 선천성 질환임에도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 처사였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면책(보상 안 함)'과 '해지(계약 파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질문자님께서 헷갈리시는 약관 내용부터 명확히 바로잡아 드립니다.

    2009년 9월 이전 가입하신 1세대 실손보험 약관에는 일부 선천성 질환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책)"는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질환으로 치료받은 병원비만 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병원비를 안 주는 것을 넘어서 아예 보험 계약 전체를 강제로 끝내버리는 '해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약관 어디에도 "선천성 질환이 발견되면 보험 계약을 강제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이 두 가지 개념을 교묘하게 섞어서 정보가 부족한 고객을 기만한 것입니다.

    '5년'이 지났다면 절대 해지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가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약을 강제로 해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무기는 고객이 병을 숨기고 가입했을 때 적용하는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뿐입니다. 하지만 이 건은 두 가지 치명적인 이유로 보험사의 해지권 자체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3년 제척기간 경과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 위반이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보험사는 영원히 해지권을 상실합니다. 질문자님은 가입 후 5년이 훌쩍 지났으므로 보험사는 절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고의 및 중과실 없음: 고지의무 위반은 고객이 질병을 '알면서도' 고의로 숨겼을 때만 성립합니다. 질문자님은 가입 당시 본인에게 선천성 질환이 있는지 꿈에도 몰랐고, 5년 뒤 정밀 검사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숨긴 것이 없으므로 위반 자체가 아닙니다.

    억울하게 강제 해지를 당하셨더라도 절대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절차대로 즉각 행동에 나서시면 보험을 원상복구(해지 취소) 시킬 수 있습니다.

    보험사 고객센터와 감정싸움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즉시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에 접속하여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하십시오.

    민원 작성 : "가입 당시 인지하지 못했던 질환을 5년이 지나 발견했는데, 보험사가 약관상 '면책(보장 제외)' 사유를 불법적으로 확대 해석하고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 해지 제척기간(3년)이 명백히 지났음에도 부당하게 강제 해지시켰으니 계약을 즉시 원상복구 시켜달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억울하신 상황입니다

    일단 약관에 명시가 되어있는건 맞습니다

    그런데 분명 논란의 소지는 확실합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본인도 모르다가 선천성질환이었다는걸 뒤늦게 알게된 점

    계약한지 5년이 지난 점

    그 사이에 선천성질환관련해서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팩트정리를 확실하게 정리한 다음 보장을 제외할수는 있으나 강제해지는 불필요했던 부분이라는 것으로 보험사에 민원제기와 금감원 민원제기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를 고용하여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려운 싸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선생님의 상황은 맨 처음부터 선천성이라고 할 경우에는 부담보를 잡으면 되지만 말씀처럼 나중에 안 내용이니 보험사의 일방적 해지는 부당합니다. 반드시 이의제기를 해야 하며 법적조치도 하셔야 합니다.

    부당한 처사이니 해당 보험사의 홈페이지에 민원제기하시고 소보원에도 같은 민원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민원제기 시 육하원칙으로 하시되 감정적 호소는 약간 넣으셔야 하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약관에 선천성 질환 자체를 이유로 무조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식의 규정은 아니며,

    실제 핵심은 가입 당시 해당 질환을 알고 있었는지와 고지의무 위반 여부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을 하였더라도, 3년이 이미 지났기에 강제해지는 불가 합니다.

    허나, 결과적으로는 해지가 된 상황이라 현재로선 물을수도 없는 상황에요

  • 안녕하세요. 최철수 보험전문가입니다.

    5년이 지나도 보험사가 사실을 안날로부터 몇일까지 심사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필요할 경우 변호사에게 상의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