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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수달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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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비 중 변호사선임비 납부의무가 있나요?

154세대의 오피스텔 입니다

이번달 관리비 세부항목에 변호사선임비(총 200만원을 1/N으로 부과 12,980원)가 부과되었습니다

이번 한달만 부과되는게 아니라 총4달에 걸쳐 부과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떠한 공지도 없었고 관리단 대표 및 관리소장에게 문의히니 뒤늦게 엘리베이터에 공지문을 붙였습니다

시설업체가 새로 바뀌었는데

선임 시설업체가 보관중인 관리비를 돌려주지 않아서

가압류 및 그에 관한 소송을 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비 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선임 시설업체에 문의하니

관리단 대표가 자격사항에 문제가 있어서 돌려주지 못하고 있을 뿐 그 부분만 해결되면 즉시 돌려준다고 합니다

본인의 문제로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왜 이부분을 관리비에 부과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걸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내야하는 의무 및 법적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 부분만 빼고 관리비를 낼까 생각중인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건지도 궁금합니다

정말 변호사를 선임하였는지, 선임하였다면 그 금액이 맞는지 이에 관한 계약서 및 영수증 등

어떠한 자료도 공개받지 못하였고

공개해달라고 얘기해도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조취를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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