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관리비 중 변호사선임비 납부의무가 있나요?
154세대의 오피스텔 입니다
이번달 관리비 세부항목에 변호사선임비(총 200만원을 1/N으로 부과 12,980원)가 부과되었습니다
이번 한달만 부과되는게 아니라 총4달에 걸쳐 부과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떠한 공지도 없었고 관리단 대표 및 관리소장에게 문의히니 뒤늦게 엘리베이터에 공지문을 붙였습니다
시설업체가 새로 바뀌었는데
선임 시설업체가 보관중인 관리비를 돌려주지 않아서
가압류 및 그에 관한 소송을 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비 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선임 시설업체에 문의하니
관리단 대표가 자격사항에 문제가 있어서 돌려주지 못하고 있을 뿐 그 부분만 해결되면 즉시 돌려준다고 합니다
본인의 문제로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왜 이부분을 관리비에 부과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걸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내야하는 의무 및 법적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 부분만 빼고 관리비를 낼까 생각중인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건지도 궁금합니다
정말 변호사를 선임하였는지, 선임하였다면 그 금액이 맞는지 이에 관한 계약서 및 영수증 등
어떠한 자료도 공개받지 못하였고
공개해달라고 얘기해도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조취를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실관계만을 놓고 보면 부당하게 관리비에 변호사비를 규정하는 것으로 좀 더 자초지종과 관련 증거, 관련 기록의 공개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업무상 배임 등의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아직 명확한 증거 등이 없다면 본격적으로 법적 절차를 취하기는 이른 것으로 보이고 좀 더 사실관계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