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대화하다가 아청법으로 신고했다는데 어떡하나요...
스샷을 남기지는 못하고 해당계정은 일단 비계처리한지 거의 2달이 되가는데 일단 소식은 없고요....
있었던 일에 대해 말을 하면 트위터에서 섹트라는 주제가 너무 자주떠서 궁금증에 임시메일로 계정을 파서 2주쯤 유령계정으로 사용하다가 10혹은12변녀라는 닉을 한 유저 몇몇에게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대화중에는 아청법에 들어갈만한 음란한 대화는 하나도 없었고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 사진을 보내면서 섹트하먄서 힘들거 같다라면서 오히려 위로를 해주는 상황이였는데 어떤 유저가 저한테 쪽지로 당신은 아청법 위반하신거 같은데 임시신고 했다고 해서 뭐가 있나 생각해보니 장난으로 써둔 성기사진 궁금하면 오라는 글이 있었는데 오는 사람마다 장난글입니다 하고 보냈습니다 신고한 유저한테도 장난글이고요 미성년자가 변녀라는 닉을 달고 활동하는거에 대화를 해도 고양이 사진만 보냈다는걸 인증을 했고 인증과 대화 전에 친구가 똑같은 방법으로 사기당한게 있어서 사기죠? 하고 차단하고 혹시나 하는마음에 대화를 해보니 접수했다네요.....2달이 다 되어가는데 아무일 없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 고소를 당하면 한달내외로 피고소인 조사를 위하여 연락이 오게 되는바, 2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면 고소를 당했을 가능서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과 실제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임시로 사건을 접수하고 고소인 조사를 받지 않은 채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위 경우도 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