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물류센터일 간선상하차 3시간 하고 튐. 소분 하라 하셨는데 2017년에..., 너무 힘들어서 못 알아듣고,

3시간동안 TV 도 옮기고...,

트레일러 그 쪽 일까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일단 기본적으로 체력 딸림.

일을 하긴 해야 하는데 생계 때문에...,

2017년에 퇴자 맞은게 가면 뭐라 하실까요?

그 때가 27살인가... 30살인가...

튀면 채용불가라고 되있던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17년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사 및 해고된 이력이 있다고 하여 다시 지원하거나 출근하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기에 우선은 회사에 채용 및 근무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에 정식으로 의사를 밝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17년에 발생한 일은 이미 3년이 지나서 이를 기록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채용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의 정확한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 법적으로 조언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