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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오색조80
호탕한오색조8021.04.16

감기몸살로 처방받은 약 냉장고 보관시 유통기한 길어지나요?

최근에 몸살기가 있어 빌빌거리던 중

냉장고에서 약을 발견했습니다.

1년 전에 감기몸살, 급체 등으로 처방받은 약인데요

처방받은 알약은 유통기한이 있나요? 물약은 있나요?

냉장보관하였기 때문억 유통기한이 길어지나요?

결론 : 먹어도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송정은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방받은 약의 경우 약 원통 그대로 받은 경우 개봉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이며 PTP와 같이 낱개포장으로 경우 포장재 겉면에 표시된 유효기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알약이 개봉되어 조제된 상태로 약포지에 조제해준 경우 습기와 빛에 노출되어 약효저하 및 변질이 일어날 수 있기에 조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물약의 경우는 팩포장의 개봉되지 않은 제품은 제품 포장지에 기재된 유효기간까지 사용가능하며 약국에서 덜어서 받아온 개봉된 제품은 처방일로 부터 한달 유효합니다.

    냉장보관을 한다고 하여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기에 1년이 경과한 약물은 복용하지 마시고 폐기하시기 권장드립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은 약물의 반감기에 따라 약효가 감소하고 변질의 우려가 있기에 복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배주성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방받으신 케이스마다, 어떤약이냐에 따라 약간 달라질수는 있습니다.

    단순히 알약이라고 했을때 권장되는 기간은

    1. 원통 그대로 받은 경우 - 개봉 후 1년 이내

    2. 다른 약통에 덜어서 담아준 경우 - 6개월 이내

    3. PTP, 플리스터 낱개 포장인 경우 - 포장지의 유효기간까지 (일부 특수약품은 제외)

    4. 약포지에 조제해 준 경우 - 60일 이내

    가루약, 시럽, 연고류등 제형이 다른 약의 경우는

    또 다를수있으니 참고해주시고,

    약국에서 구매하시는 제품들은 제품에 유효기간이 표시가 되어있으니,

    표시된 유효기간 내에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강여울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방을 받아서 조제한 약의 경우 조제한날짜로부터 3개월정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보관은 서늘한 곳에 하셔야 합니다.

    냉장고에 보관한다고 해서 유효기간이 더 길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3개월이내의 약이라면 복용하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다만 증상에 맞는 정확한 약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성분을 확인하고 복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송용호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약이 알루미늄으로 각각 포장되어 있는 압박포장(PTP)의 경우 표기된 유통기한 만큼 사용할 수 있고,

    약포지에 들어 있는 약의 경우 6개월 정도가 유효할 수 있지만, 보관상황이나 위생상태에 따라 더 짧을 수는 있습니다.

    내용이 질문자님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최용한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을 냉장고에 넣는다고 길어지진 않습니다

    1년이 지난 약은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보통 비닐로 포장되어 받으신 약은 3-6개월이 지나면 버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