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쿠팡 공휴일 근무 6.3일 근무시 급여 수당

송파3 sub fc 에서 icqa로 주간조A 08:00 ~ 18:00

98,040원 으로 6.3일 근무하는데 공휴일 보너스가 있나요 ?

있다면 급여는 어느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

이 센터에 첫근무는 아니에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6.3.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분은 x2)'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분은 x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