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8시 ~ 18시까지 근무하는 경우이고 휴게시간 1시간이 있는 경우
2.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1일 9시간 근로가 됩니다. 9시간 근로의 구성을 보면
1) 8시간 : 소정근로시간
2) 1시간 : 연장근로시간(1.5배 가산수당 발생)
3. 첨부된 자료 보면 기본일급 82,560원으로 되어 있는데 82,560원/8시간 = 10,320원이 되고 2026년 최저시급이 10,320원이므로 최저시급으로 인금을 지급한 것이 됩니다.
4. 연장/야간수당 15480원은 위 연장근로시간 1시간에 대하여 10,320원 * 1시간 * 1.5배 = 15,48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한 것입니다.
5. 2026년 최저시급에 맞추어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 문제는 없는 정산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