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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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권 외 지역 중에서도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에만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를 100㎡ 이하인 주택으로 본다는 뜻이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떼었을 때 용도지역 칸에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녹지지역) 이외의 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 읍면지역에서는 국민주택 규모가 100제곱미터이하입니다. 제주시인 경우 토산면, 한림읍 정도는 읍면지역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