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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강아지153
②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러한 글을 봤는데요
제주도 토산면이랑 한림읍은 도시지역이 아니라서 100㎡ 이하에 해당되는건가요 ??
아님 이거 검색해볼수있는 사이트나 그런게 있을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권 외 지역 중에서도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에만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를 100㎡ 이하인 주택으로 본다는 뜻이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떼었을 때 용도지역 칸에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녹지지역) 이외의 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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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 읍면지역에서는 국민주택 규모가 100제곱미터이하입니다. 제주시인 경우 토산면, 한림읍 정도는 읍면지역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