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계약 후 입주 전 누수나 하자 문제가 발견 되었을 경우 계약 해제나 수리 요청 절차가 궁금합니다.

아파트 전세계약 후 입주 전에 누수나 중대한 하자 문제가 발견 되었을때 계약 해제나 수리 요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는 게 법적으로 안전할까요?? 임대인과의 협의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주 전이라는 점이나 계약 당시 알 수 없었던 하자라는 점에서 하자보수를 요청하여야 하고, 가능하면 특약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무작정 거부하는 경우 잔금 지급을 중단하고 그 내용에 대해 협의하여야 하고 무작정 잔금을 지급하면 오히려 임대인이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면서 협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