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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계약 후 입주 전에 누수나 중대한 하자 문제가 발견 되었을때 계약 해제나 수리 요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는 게 법적으로 안전할까요?? 임대인과의 협의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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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주 전이라는 점이나 계약 당시 알 수 없었던 하자라는 점에서 하자보수를 요청하여야 하고, 가능하면 특약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무작정 거부하는 경우 잔금 지급을 중단하고 그 내용에 대해 협의하여야 하고 무작정 잔금을 지급하면 오히려 임대인이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면서 협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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