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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내일도유익한소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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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16년 6월에 인터넷 중고 거래 30만원 상당의 사기를 당하여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한 뒤

합의는 하지 않았고 돈 또한 돌려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피의자는 사기죄로 처벌 받았는데

8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지급 명령 신청으로 사기 당한 3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30만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지급명령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인적사항 등 정보가 있다면 지급 명령을 통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달라지거나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그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